보이스피싱 상대에게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에 바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돈이 들어간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대방의 환불 약속을 기다리거나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악성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라면 다른 안전한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직후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좌의 금융회사를 바로 알 수 없거나 연락처를 찾기 어렵다면 112로 피해 사실과 이체 내용을 알리세요. 금융위원회는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평소 이용한 공식 앱이나 통장, 금융회사가 공개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보내 준 번호로 전화하면 다시 사기범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뒤에는 ‘상담만 받고 싶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이미 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의심 피해이며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세요.
금융사기가 의심되지만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돈을 보냈다면 상담부터 끝내려고 기다리지 말고 금융회사 또는 112에 긴급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10월 6일 안내도 피해 의심 상담과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시의 연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화할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화 후 오늘 몇 시에 어느 금융회사의 계좌로 얼마를 보냈습니다.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나는 정보부터 알리고 상담원의 질문에 답하세요.
- 본인 이름과 연락 가능한 안전한 전화번호
- 돈이 빠져나간 금융회사와 본인 계좌
- 받는 계좌의 금융회사, 계좌번호와 표시된 예금주
- 이체한 날짜·시각과 금액
- 여러 번 보냈다면 각 거래의 금액과 대상 계좌
- 사기범이 주장한 신분과 송금 이유
- 앱 설치, 화면 공유, 인증번호 전달 여부
받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확인을 위해 사기범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안전한 기기에서 이체 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거래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 뒤에는 접수번호, 지급정지 요청이 접수됐는지, 다음에 할 일을 기록하세요.
앱을 설치했다면 먼저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세요
보안 점검이나 수사 문서 확인을 이유로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제어·접근성 권한을 허용했다면 그 휴대전화에서 은행 전화와 계정 변경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악성 앱은 화면이나 문자에 접근하거나 통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전화 등 다른 안전한 기기로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하고 의심 앱 설치 사실도 설명하세요.
휴대전화 초기화나 앱 삭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설치 시각과 문자 화면은 가능하면 남겨 두되, 증거를 만들려고 의심 앱을 다시 실행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연락 뒤의 기기 점검은 스미싱 링크에서 앱을 설치했을 때 대응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계좌 조회나 보호 조치에는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안 된다면 다른 공식 본인확인 방법을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통화와 문자 수신이 갑자기 끊겼다면 유심·eSIM 변경 이력과 기존 번호 도용 확인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번호가 복구될 때까지 송금 피해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통신사에 회선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은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PC에서 애니데스크 원격제어를 허용한 채 송금했다면 PC 연결 차단과 무인 접속·자동 로그인 권한 점검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다른 기기로 금융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지울 때까지 지급정지 요청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 요청 뒤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확인하세요
긴급한 지급정지 요청 뒤에는 피해구제 신청과 서류 제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만 했다고 서류 접수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당 금융회사에 접수된 신청의 종류, 제출할 서류, 정확한 마감일과 접수 방법을 물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발급 기관과 제출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번호와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제출 뒤에는 서류를 받았는지와 보완할 항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영업일은 피해를 처음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구술 신청 뒤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고 혼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 기간을 정해 통지했는데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으로 14일을 더 기다려도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접수 금융회사에 즉시 사정을 알리고 통지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남겨둘 자료
112에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사기범의 연락이 계속되는지를 알리세요. 금융회사에 이미 접수했다면 그 사실과 접수번호도 설명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상대방 전화번호, 이체확인증은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가 검찰·경찰·은행 직원이라며 보낸 문서와 설치를 요구한 앱의 이름도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의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가 완료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처리 여부와 다음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여러 계좌에 나눠 보냈거나 가족의 계좌에서도 송금했다면 관련 거래를 빠짐없이 알리고 각 송금 금융회사의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돈을 모두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는 피해 자금의 추가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요청만으로 송금 전액이 즉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과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금융회사의 지급 등 후속 절차도 있으므로 ‘몇 분 안에 신고하면 무조건 전액 환불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송금한 지 몇 시간이나 하루가 지났더라도 혼자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신고 가능한 시간을 스스로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와 추가 피해구제 방법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나 처리 기간은 실제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도 위험하다면
사기범에게 계좌 비밀번호, 보안매체 정보,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번호를 전달했다면 송금한 한 건 외에 다른 거래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노출된 정보와 악성 앱 사용 여부를 설명하고 등록 기기 해제, 인증 수단 변경, 필요한 거래 제한을 안내받으세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이 필요한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의 지급정지와 본인 계좌에서 추가 출금을 막는 조치는 목적이 다릅니다. 상담원에게 이미 발생한 송금 피해와 자신의 다른 계좌 위험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통화만 하고 송금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 후 확인할 항목에서 실제로 전달한 정보에 맞는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오픈뱅킹 연결도 보인다면 송금 피해의 지급정지 요청과 별도로 추가 거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오픈뱅킹 등록 확인과 연결 해지·안심차단 방법에 따라 이용기관과 계좌를 대조해야 합니다. 연결 해지나 안심차단 신청을 이미 보낸 돈의 지급정지·피해 접수 대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줬거나 환급 연락이 다시 온다면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왔다면 계좌 이체와 같은 정보만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12에 전달 시각과 장소,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차량이나 이동 방향 등 기억나는 내용을 알리세요. 현금 전달과 이체가 함께 있었다면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나 피해구제 적용 여부는 경찰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려면 취소 수수료가 필요하다’, ‘환급 계좌 인증을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도 추가 송금이나 인증번호 전달을 하지 마세요. 경찰·금융회사 직원을 주장하는 후속 연락 역시 전화를 끝낸 뒤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가 거래를 멈추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고·상담 창구와 서류 제출 안내는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및 2026년 10월 1일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해 보강했습니다. 실제 신청 유형과 마감일은 접수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