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계좌에 입금된 뒤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 ‘신고해서 통장을 묶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돈을 임의로 쓰거나 옮기지 말고, 본인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에 입금 사실과 연락 내용을 먼저 알리세요. 실제 착오송금일 수도 있지만 지급정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에 표시된 입금이나 상대의 설명만 믿고 반환·합의금 송금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문자 말고 은행에서 실제 입금을 확인하세요

평소 이용하던 은행 앱을 직접 열거나 공식 고객센터에서 실제 거래를 조회하세요. 입금 문자를 흉내 낸 사칭 연락이라면 거래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금 날짜와 시각, 금액, 표시된 송금인이나 메모를 확인하고 화면 또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합니다. 상대가 보낸 이체확인증만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전에 요청한 환급, 결제 취소, 가족의 송금이나 사업상 정산인지도 확인합니다. 표시된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출처를 모르겠다면 거래내역에 나타난 정보와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은행에 전달하고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착오송금과 통장협박은 무엇이 다른가요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이 계좌 등을 잘못 선택해 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실제 반환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연락한 사람이 진짜 송금인인지와 어떤 절차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보냈다’는 말만으로 상대가 새로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통장협박은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계좌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 ‘오늘 안 주면 모든 거래가 막힌다’는 요구가 함께 오면 해당 내용도 남겨 두세요.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각각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예금주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품 판매나 대금 수령을 위해 공개된 계좌를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와 전달한 정보에 맞춰 대응하세요.

반환은 은행이 확인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모르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와 정당한 반환 상대를 확인한 뒤 은행이 안내하는 공식 반환 절차에 협조하세요. 본인 은행에 ‘사전에 거래한 적 없는 돈이 입금됐고, 연락한 사람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과 관련해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 부서와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통화를 끝낸 뒤 직접 찾은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반환을 도와준다며 링크 접속, 앱 설치, 계좌 비밀번호나 새로운 인증번호 전달을 요구하는 낯선 상대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반환 완료 여부도 자신의 거래내역과 금융회사의 처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입금한 계좌는 지금 못 쓰니 친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설명해도 본인이 판단해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마세요. 송금인이나 수취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돈을 이동시키면 나중에 거래 경위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환할 금액, 대상과 처리 방법은 은행에서 확인하고 처리 증빙도 보관합니다.

은행 고객센터에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오늘 몇 시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거래 관계가 없고, 상대가 반환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의심 거래 확인과 공식 반환 방법, 지급정지 여부를 안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협박이 없는 단순 입금이라면 실제 상황에 맞게 설명하세요.

  • 입금된 은행과 본인 계좌, 거래 날짜·시각과 금액
  • 거래내역에 표시된 송금인과 메모
  • 상대의 전화번호·메신저 계정과 연락 시각
  • 반환을 요구한 계좌와 요구한 추가 금액
  • 상대가 말한 신고 내용과 협박 문구
  • 본인이 이미 반환하거나 별도 돈을 보냈는지
  • 신분증·인증번호 전달 또는 앱 설치 여부

상담 후에는 접수번호, 담당 부서, 거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반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기록하세요. 은행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정지나 경찰 신고가 모두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다면 먼저 사유를 확인하세요

앱에서 이체가 안 된다는 현상만으로 통장협박에 의한 지급정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체 한도, 별도의 보안 제한 등 다른 이유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실제 제한 종류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지급정지라면 통지 내용, 관련 입금 거래, 담당 부서와 필요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정지로 자동이체나 사업상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면 어떤 거래가 제한되는지와 정상 대금 처리를 위해 문의할 항목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면 곧바로 정상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에게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해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이의제기 조항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피해 자산을 빼앗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통장협박을 받았다면 ‘나는 피해자’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입금 내역과 협박 문자, 상대와 거래 관계가 없었다는 경위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의제기에는 법령상 기한과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계좌 정지 통지를 받은 뒤 미루지 말고 접수 가능 기간, 신청서, 신분 확인 자료와 추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피해금과 무관한 부분의 해제 가능 여부도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일부 또는 전체 거래가 언제 풀리는지는 접수 자료와 금융회사의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 해제나 특정 처리 기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협박 연락은 남겨 두고 경찰에 알리세요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과 녹음을 보관하고 112에 알리세요. 상대를 만나 협상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얻으려고 추가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입금된 시각부터 연락받은 시각, 요구액과 계좌 정지 통지를 받은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피해 경위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입금 내역은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이고, 협박 대화는 상대의 금전 요구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거래내역에 상대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공개하지 마세요. 신분증, 전체 계좌번호와 잔액이 보이는 증거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경찰과 금융회사의 공식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이미 합의금이나 반환 명목의 돈을 보냈다면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별도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와 112에 거래 시각·금액·대상 계좌를 알리고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단순 반환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더라도 모르는 입금과 후속 송금, 협박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돈을 요구받으면 더 보내지 않습니다.

긴급 연락 때 준비할 정보와 이후 신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을 때 지급정지 요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 중 개인정보를 말하거나 앱 설치까지 했다면 사칭 전화에서 전달한 정보별 대응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심 앱을 설치한 기기라면 다른 안전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르는 입금 후 연락을 받았을 때 핵심은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돈을 이동시키지 않고 은행에서 공식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환할 돈인지와 협박 피해인지 확인하고, 계좌가 제한됐다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세요. 상대와의 협상보다 입금 자료 보존, 금융회사 접수, 협박 신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