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성
통화로 성희롱 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지 아래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실제 사례 확인하기
오픈채팅에서 성희롱
처음 겪는 일은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오픈채팅방에서 성희롱을 당한 후, 또 다른 방에서 온 전화를 그 사람이라고 오해해 욕설이나 성적인 말을 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상대방이 “녹음했다, 고소하겠다”는 말에 무섭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분들이 흔히 겪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오프라인 1대1 욕 고소 가능할까?고소 가능성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핵심
우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즉, 다른 사람이) 그 발언을 듣거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해요. 즉, 둘만 통화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전화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하지만,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했고, 그 녹음 속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형법 제13조)으로 고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고의성과 반복성,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거나, 훈방 또는 보호처분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 고소 진짜로 처벌 받을 가능성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모든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무겁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었다면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당황하고,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수 있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방을 나갔다는 점, 오해였다는 점은 향후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오면 반드시 진술 기회를 활용하세요
고소가 실제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절대 무작정 인정하지 말고, 본인의 당시 감정 상태, 오해 상황, 미성년자라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세요. 진술은 변호인 입회하에 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가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경찰서 대처 방법만약 반대로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은 원래 성희롱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처
-
상대방의 성적 표현 증거
-
상대 프로필, 대화방 링크
-
시간대 확인 가능한 자료
이런 증거들을 모아두었다면, 성희롱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결론
오픈채팅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을 오인해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는 존재하며, 상대방이 녹음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이고,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회성 상황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설령 수사기관이 접수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되거나 지도처분 등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과 정황을 정확히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익명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법은 상황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이해하지만,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휴 수당 법률 상담FAQ
고소를 당하면 바로 경찰서에 불려가나요?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바로 출석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이 먼저 연락을 주고, 이후 진술을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단 둘이 통화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은 별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전화, 채팅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범인 경우 지도처분이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한국 법상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위법 수집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녹음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을 오인했더라도 구체적인 타인에게 성적 모욕을 가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한 오해와 정황, 사과 의사 등은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만 10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훈방부터 상담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 중인 경우라면 가벼운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
문제가 된 대화 정황을 가능한 한 기억나게 정리하세요.
-
상대방 정보나 시간, 상황을 캡처 또는 기록해 두세요.
-
경찰 연락 시에는 정확한 사정을 진술할 준비를 하세요.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방을 나가서 못했어요. 감형이 될까요?
그 마음 자체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시입니다. 사과를 못했더라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를 오해했음을 진술하면 수사나 보호처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성희롱 피해자였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정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을 역고소할 수도 있으며, 본인의 발언은 정당방위나 정황상 불가피한 감정 반응으로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가나요?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민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피해자(혹은 가해자)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상대의 법정대리인(부모)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