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서 연락 온 경우 대처 방법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 온 경우, 90% 경찰서가 맞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된 경우입니다.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 조회를 해보시고, 경찰서가 맞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사례 확인
“OO경찰서 ○○팀입니다”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고, 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주소 등을 정확히 말해 주었다면, 보통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대신 국번 없이 182(경찰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연수경찰서에서 ○○○ 명예훼손 건으로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수사 중인 사건이 맞는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온 경우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어 조사를 진행할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허위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둘째,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전화를 안 받겠다”라고 피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식 출석 요구나 출석요구서가 오면, 정해진 날짜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절대 혼자 해결 금지
질문자분처럼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제 막 대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라면, 이 문제를 혼자 끙끙대면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부모님이나 보호자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에서는 나이, 전·현재의 생활 태도,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댓글 사건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욕설이나 협박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정식 재판까지 가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이제 전과자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보호자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공적 법률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합격 취소?
질문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걸로 전과 생겨서 대학이 취소되는 건가요?”라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입시 부정, 중대한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 등과 같이, 학교 규정에서 명확하게 퇴학이나 입학 취소 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한두 개의 댓글이 문제 된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이미 합격된 대학 입학이 바로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건에서 자주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통상적인 의미의 ‘전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에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특정 진로(사관학교, 군인·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 상황처럼,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는 없었고, 몇 시간 뒤 스스로 댓글을 삭제했으며, 초범인 경우라면, 대학이 이 사건 하나만을 이유로 곧바로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학교의 학칙과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항상 있으므로, “무조건 괜찮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사건 자체를 적절히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벌금 이상 처벌 전과 기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서부터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수사경력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죄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전과는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 남고, 일부 진로에서는 그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 시도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질문에서처럼 “대학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은, 블로그 글로도 그대로 강조해도 좋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공적 법률지원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상담이나 예약도 가능합니다.
질문자와 같은 청소년·청년층도 사건 내용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이용해도 되나?”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다면 사건은 이미 공식적으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고, 대학 합격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전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마 별일 없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고, 보호자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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