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반복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연속 부과 되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중복된 과태료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이의 신청을 해보세요.

실제 사례

  • 몇 년 동안 공단 내 직장 앞 도로에 늘 주차해왔음

  • 공단 특성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도로 가장자리(하얀색 실선 주차구역 인근)에 세우는 관행이 있었음

  • 최근 이틀 연속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함

  • 주차구역(하얀색 실선) 안이 아니라, 그 밖으로 조금 벗어난 지점에 주차해 단속됨

도로교통법과 각 지자체 안내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구청·시청 같은 부과 기관이 접수한 뒤,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보내져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1.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지,

  2.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안에서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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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무조건 취소해 달라”는 뜻이라기보다,

  • 과태료 자체를 다투거나(법원에서 판단),

  • 사정 참작을 요청해서 감경·선처를 기대해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 주차선(하얀 실선) 밖에 차를 세운 사실이 사진으로 명확하고,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라면,

법원에서 과태료 자체를 전부 취소해 줄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 공단 구조상 대체 주차 공간이 사실상 전무하거나 극도로 부족한 점

  • 수년간 동일한 장소·방식으로 주차해왔는데, 단속 안내·계도 없이 갑자기 단속이 강화된 점

  • 차량이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았고, 안전 위협도 크지 않았다는 점

을 들어,
“최소한 이틀 중 한 건만이라도 감경 또는 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정중하게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론상으로는 더 높게 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100% 취소를 기대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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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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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들

이의신청은 말로만 “억울하다”라고 적는 것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래처럼 준비해보세요.

  1. 과태료 고지서 사본

    • 이틀치 과태료 고지서를 모두 복사해 둡니다.

    • 각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일시, 장소, 위반 내용(코드)을 따로 메모해 두면 작성할 때 편합니다.

  2. 현장 사진

    • 주차선(하얀색 실선) 위치, 도로 폭, 공장·회사 출입구 구조, 주변 차량 주차 상황이 잘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실제로 도로 폭이 넓고, 차를 세워도 대형차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사진 구성을 신경 써도 좋습니다.

  3. 회사·공단의 주차 여건 관련 자료

    • 회사 내 주차면 수, 실제 출퇴근 차량 수, 인근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 등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 주차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4. 본인의 출퇴근 패턴 및 기존 관행

    • “몇 년간 동일한 위치에 주차해 왔는데, 그 동안 단속이나 계도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최근에만 단속이 시작되었다면, 단속 강화 시점과 고지서 발부 시점을 비교해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꼭 있어야만 이의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 호소”를 넘어서 “상황 설명 + 합리적인 사정”으로 보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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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서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서식 구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야 할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대략 다음 흐름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1. 인적 사항과 사건 정보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차량 번호

  • 과태료 부과 번호, 위반 일시, 장소

  1. “이의신청 취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예를 들어,

  • “이틀 연속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 최소 1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드립니다.”
    와 같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간단히 적어줍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 몇 년째 공단 내 ○○도로(혹은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에 주차해 왔는지

  • 도로에 그려진 하얀색 주차선 구조와, 그 주변 차량 주차 관행

  • 단속 당시 실제 주차 위치(주차선과의 거리, 차로 상황 등)

  • 이틀 연속 단속이 이루어진 경위

이 부분은 “사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억울한 사정,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년간 주변 사업장 직원들이 동일한 도로변에 주차해 왔던 점

  • 그동안 지자체나 단속기관에서 계고장 부착, 현수막, 안내문 등 별도의 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이틀 연속 단속이 이루어진 점

  • 사진상 도로 전체 폭과 통행 상황을 보면,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도 교통 흐름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 현재 경제적 상황, 생계 여건 등 과태료 부담이 큰 현실적 사정

  1. 마무리 요청 문장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합니다.

  •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겸허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공단 내 주차 여건과 그간의 관행, 이틀 연속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한 건에 대해서라도 과태료 취소 또는 감경 등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최소한 “성의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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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과 절차

실제 제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틀은 거의 같습니다. 여러 시·군·구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1. 제출 기한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출 기관

  •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시장·군수·구청장,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등)에 제출합니다.

  • 고지서에 “문의·납부기관”이 적혀 있으니, 거기에 전화해서 ‘이의신청 접수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출 방식

  • 방문 접수: 구청·시청 민원실, 해당 과(주차관리과·교통행정과 등)에 직접 방문해 접수

  • 팩스·우편: 안내된 팩스 번호, 주소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발송

  • 온라인: 일부 지자체는 교통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1. 접수 후 절차

  • 지자체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청구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심리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고, 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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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마지막 체크 포인트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측면

  • 주차선 밖에 주차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법률상 위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이의신청은 “법적 무죄 주장”보다는 “사정에 따른 감경·선처 요청”의 의미가 더 큽니다.

  1. 시간·정신적 비용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본인의 여유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경우

  • 정말로 도로 구조·표지판·노면표시 등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허용 구역”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던 경우

  • 공단 내 대체 주차공간이 거의 없고, 장기간 동일한 관행이 지속되어 왔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단속만 이루어진 경우

  • 이틀 연속 부과 등으로 인해 과태료 총액이 너무 커져,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나의 사정과 현장 현실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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