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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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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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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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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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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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에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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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에 개인 사정으로 2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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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작아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주 5일 개근을 못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
겉으로만 보면 “며칠 빠졌다고 주휴수당을 통으로 안 준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한 한 주”에 대해 최소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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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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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하루 10시간 × 주 5일 = 주 50시간이면 당연히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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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에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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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이 약속된 근무일이라면, 월~금을 모두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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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그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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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휴수당은 “그냥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약속된 근무일 전부 출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생기는 돈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왜 빠질까?
질문자님의 11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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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 월~금 중 1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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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 월~금 중 2일 결근
이렇게 되면,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모두 “개근한 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둘째 주·셋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지면 전체 월급이 예상보다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구조라면, 주휴수당 액수도 꽤 크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법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설명 중에
“이번에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주5일 출근을 못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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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원래부터 “개근해야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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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 5일 개근 시에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새로 생긴 규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원칙을 문서로 옮겨 적어 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이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그것을 계약서에 반영해 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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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 셋째 주처럼 실제로 결근이 있었다면
→ 그 두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대체로 맞습니다. -
이것을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본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11월 한 달 전체를 통째로 봤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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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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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차: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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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1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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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차: 2일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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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차: 개근
이런 식이라면,
→ 1주차, 4주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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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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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각 주별로 출근·결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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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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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이 어느 주에,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지
사장님이 “2주치는 빠졌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둘째 주, 셋째 주만 빼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까?
실제로 확인해보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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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근 기록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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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에 내가 일한 날짜·시간을 적어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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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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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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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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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는 통상임금, 주휴수당, 기타 수당, 공제 내역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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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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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주: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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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한 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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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이 있으면 사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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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차, 4주차는 제가 빠지지 않고 전부 출근했는데,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처럼 “주별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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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공적 기관에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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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서
내 출근 상황, 시급, 주휴수당 지급 내역을 설명하면
법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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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