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법률 상담

주휴 수당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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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확인

  • 만 19세 이상 알바

  • 월~금,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 11월에

    • 2주차에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

    • 3주차에 개인 사정으로 2일 결근

  • 월급이 예상보다 작아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주 5일 개근을 못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

겉으로만 보면 “며칠 빠졌다고 주휴수당을 통으로 안 준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한 한 주”에 대해 최소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질문자님처럼 하루 10시간 × 주 5일 = 주 50시간이면 당연히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그 주에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 월~금이 약속된 근무일이라면, 월~금을 모두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그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그냥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약속된 근무일 전부 출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생기는 돈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왜 빠질까?

질문자님의 11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둘째 주: 월~금 중 1일 결근

  • 셋째 주: 월~금 중 2일 결근

이렇게 되면,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모두 “개근한 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둘째 주·셋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지면 전체 월급이 예상보다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구조라면, 주휴수당 액수도 꽤 크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법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설명 중에

“이번에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주5일 출근을 못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 주휴수당은 원래부터 “개근해야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개근 시에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새로 생긴 규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원칙을 문서로 옮겨 적어 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이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그것을 계약서에 반영해 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 둘째 주, 셋째 주처럼 실제로 결근이 있었다면
    → 그 두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대체로 맞습니다.

  • 이것을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본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11월 한 달 전체를 통째로 봤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11월 1주차: 개근

    • 11월 2주차: 1일 결근

    • 11월 3주차: 2일 결근

    • 11월 4주차: 개근
      이런 식이라면,

    → 1주차, 4주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월 각 주별로 출근·결근 내역

  2. 주별로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3.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이 어느 주에,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지

사장님이 “2주치는 빠졌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둘째 주, 셋째 주만 빼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까?

실제로 확인해보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본인 출근 기록 정리하기

    • 캘린더에 내가 일한 날짜·시간을 적어보거나,

    •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급여명세서 받기

    •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명세서에는 통상임금, 주휴수당, 기타 수당, 공제 내역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 결근한 주: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일반적

    • 개근한 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의문점이 있으면 사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 “11월 1주차, 4주차는 제가 빠지지 않고 전부 출근했는데,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처럼 “주별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공적 기관에 상담 요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서
      내 출근 상황, 시급, 주휴수당 지급 내역을 설명하면
      법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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