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재산은닉 법률사무소 문의

워크아웃 재산은닉 문의

워크아웃 기간 중 재산은닉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은닉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 워크아웃 자체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래 태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례

상황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1. 자녀가 부모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

  • 자녀에게 지분 증여

  • 주택담보대출은 자녀 명의로 남아 있음

  • 공시지가 약 6,500만 원, 주담대 잔액 약 8,600만 원

  1. 아버지가 워크아웃(신용회복) 진행 중, 어머니에게 지분 명의이전

  2. 이후 아버지 사망

  • 자녀는 상속포기

  • 어머니는 한정승인 진행 중

  1. 어머니 역시 별도의 채무로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따라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워크아웃 중에 어머니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긴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재산은닉·사해행위’로 문제 될 수 있느냐?”

왜 ‘재산은닉 소지’라는 말이 나왔을까?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채권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은 간단합니다.

  • 채무자가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에서

  •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 가족 앞으로 넘겨버리면

  • “채권자들 눈을 피해서 빼돌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긴다

민사법상으로는 이런 걸 “사해행위”라고 부르고,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 과거 몇 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보면서

  • 가족에게 증여·명의이전이 있었는지

  • 그 시점이 채무 악화·연체·워크아웃 신청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문제 삼을 여지가‘있다’고 볼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변호사 등)에 한 번 상담해보라”
고 안내한 것입니다. 당장 형사처벌 운운이 아니라,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 조심하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다만, “재산은닉이다/아니다”를 기계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부동산이 채권자 입장에서 ‘실질 가치 있는 재산’인지

질문에 따르면

  • 공시지가: 약 6,500만 원

  • 주담대: 약 8,600만 원

즉, 겉으로만 보면 “대출이 집 값(공시지가)보다 더 많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 실무상 “마이너스 자산(채권자 입장에서 건질 게 없는 자산)”에 가깝게 취급될 수도 있고

  • 실제 시세(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문제 삼으려면
“그 이전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았다(회수 가능 재산이 줄었다)”
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 그 당시 시세가 어땠는지

  • 담보권(은행 대출)이 거의 집 가치를 다 잠식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점과 워크아웃 진행 타이밍

또 하나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 이미 빚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가까운데

  • 워크아웃 협의 중 또는 직전에

  • 배우자 앞으로 증여·명의이전을 했다면

채권자·법원에서는 “채권자들 밀어내고 가족에게 먼저 재산을 넘긴 것 아닌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채무상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기 전이었고

  • 장기간에 걸쳐 가족 간 지분 정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평가가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전 방식: 증여인지, 정상 매매인지

  • 대가(매매대금)를 실제로 받고 정상 매매로 처리했는지,

  • 아니면 그냥 “증여” 형식으로 넘겼는지,

  • 당시 자금 흐름(입출금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 실제 돈이 오갔고

  • 합리적인 가격이었으며

  •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증여보다 평가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혹은 관리 기구)가

    • “그 명의이전은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행위”라며

    •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 원래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든 사건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 신속채무조정 단계에서는

    • 해당 이전이 있었던 사유, 시점, 부동산의 실제 가치 등을 서류로 소명하게 하고

    • 그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조건을 조정하거나,

    • 심하면 조정 자체를 거절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형사처벌이다”라기보다는

  • “민사적으로 취소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지”

  • “채무조정 심사에 불리한 요소가 되는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겁먹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 관련 서류를 최대한 모아 두기

  • 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명의이전 시점의 대출잔액 확인서

  • 그때의 채무·소득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 카드 사용내역, 연체내역 등)

  • 명의이전 계약서, 공증 서류, 이체 내역 등

  1.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상담)

  • 변호사(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사건 규모가 크면 worth가 있음)
    에게

“아버지가 워크아웃 진행 중에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한 이 부동산이,
사해행위나 재산은닉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리스크가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의 소통

  • “담당자가 우려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복위나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숨기려는 태도”이지,
이미 완료된 행위 자체가 항상 치명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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