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고한 처분 불변기간 개시?

공고한 처분 불변기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고한 처분 불변기간 개시 여부 궁금하신가요?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고하여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의제되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상의 불변기간이 개시된다.’ 왜 틀렸는 지 궁금하시죠?

공고에 따른 처분 통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청은 공고를 통해 처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를 하면 언제부터 당사자가 처분을 안 것으로 간주될까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원칙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고

공고를 통한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특정인 대상 공고: 특정한 개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당사자가 안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변기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2. 불특정 다수 대상 공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공고의 경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처분을 안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불변기간도 개시됩니다.

따라서,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불변기간이 개시된다”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고에는 적용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공고

원칙: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는 공고 후 14일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안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해지지만,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되지는 않음 (행정절차법 제15조).

  • 즉, 공고 후 14일이 지나도 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불변기간이 개시되지 않음.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5두14851 판결: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를 한 경우, 공고한 것만으로 당사자가 처분을 안 것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 92누17204 판결: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편의상 공고한 경우, 공고일을 처분을 안 날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 공고의 경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안 날로 간주되지 않음.

예외: 당사자가 공고와 무관하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경우.

  • 처분 사실을 직접 인지했다면, 해당 시점이 처분을 안 날이 됨 (대법원 2005두14851 판결 참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고(예: 고시, 공시)의 경우,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효력 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

결론: 특정인을 위한 공고는 “공고 후 14일 경과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을 안 날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고는 “공고 효력 발생일”이 안 날입니다. 따라서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불변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은 특정인에 대한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 정리: 공고 후 처분을 안 날 및 불변기간 개시 기준

구분 처분을 안 날 불변기간 개시 시점
특정인 대상 공고 공고 후 14일 경과한 날 (처분 효력 발생)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
특정인이 공고 외 방법으로 처분을 알게 된 경우 현실적으로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
불특정 다수 대상 공고 (고시 등) 공고 후 14일 경과한 날 공고 후 14일 경과한 날

💡 마무리

행정절차에서 공고는 중요한 통지 방법이지만,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의 경우 공고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 특정인의 경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불변기간은 개시되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의 경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처분을 안 날로 간주되며, 불변기간도 개시됨.

📌 결론: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불변기간이 개시된다”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 대상 공고에는 적용되지만, 특정인 대상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고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과 불변기간 개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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