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기준

국가장학금 기준

국가장학금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기본 정보
소득·구간 정보
다자녀(선택 입력)
성적·이수학점
수혜횟수·중복지원(선택 입력)

2026년 국가장학금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소득(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이수학점, 학적 상태, 수혜횟수 같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최종 지급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학기마다 지원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재학생·신입생·편입생처럼 학적에 따라 성적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6년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본인 상황을 대입해 빠르게 판단하기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기준 확인 결과

지원 대상의 큰 틀

2026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일반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내인 대학(학부) 재학생·신입생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10구간 이상으로 확정되면 Ⅰ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몇 구간인지”가 사실상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지원구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장 합격·탈락을 단정하기보다 “구간 확정 후 최종 판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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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은 “재학생”에서 가장 중요해집니다

재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마다 성적표에서 백분위를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평점만 보고 “대충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면 실제 심사 기준과 엇갈릴 수 있어, 가능하면 백분위 기준으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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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기준은 “12학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재학생 기준에서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수학점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 휴학 복학 직후나 수강 신청을 줄였던 학기가 있었다면 먼저 학점부터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졸업학기나 초과학기처럼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본인 학적이 “졸업학기/초과학기”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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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적·학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학점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케이스는 “내가 재학생이냐, 첫 학기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을 정확히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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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은 ‘C학점 경고제’가 변수입니다

지원구간이 1~3구간인 경우에는 성적이 80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범위(예: 70점 이상 80점 미만)에서 구제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무제한이 아니라 재학 중 사용 횟수 제한이 붙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이미 구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 횟수가 이번 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구간이면서 성적이 경계선이라면, “이전 구제 사용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실제 결과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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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횟수 한도는 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제에 따라 총 수혜횟수 한도가 안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같은 형태로 기준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도는 “한 회사에서 오래 다녔다/여러 번 옮겼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가 누적되어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이 지금까지 몇 회를 사용했는지 모르면 결과 예측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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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교육지원)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교육지원 대상은 등록금 전액이 이미 다른 제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금 부담분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부담분이 전혀 없다면 국가장학금이 실익 없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수혜횟수 초과나 초과학기 등으로 인해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면제니까 무조건 안 됨/무조건 됨”으로 보지 말고, 해당 학기 등록금 부담분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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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은 “등록금 초과 여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구조라서, 이미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등록금이 초과 충당되는 상태가 있으면 조정 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더 좋다’가 아니라 ‘등록금(수업료) 총액을 넘는 순간 문제가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인 등록금 금액과 타 지원(장학금·대출 등)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봐야 실제 지급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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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가족관계(미혼·기혼), 형제자매 구성, 본인의 서열(첫째·둘째·셋째 이상) 같은 요소가 함께 거론될 수 있고, 특히 “셋째 이상”은 지원 상한이 더 크게 잡히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 여부는 단순 체크박스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구 구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판단이 정교해지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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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많이 참고하는 지원 금액 범위

금액은 “학기당 최대” 개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타 장학금,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준표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본인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원구간 1~3구간이 학기당 최대 300만원, 4~6구간이 학기당 최대 220만원, 7~8구간이 학기당 최대 180만원, 9구간이 학기당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정리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자녀(첫째·둘째)는 1~3구간이 학기당 최대 305만원, 4~6구간이 학기당 최대 252.5만원, 7~8구간이 학기당 최대 232.5만원, 9구간이 학기당 최대 67.5만원 형태로 정리해 보는 방식이 많습니다. 다자녀(셋째 이상)는 1~8구간이 등록금 범위 내 전액, 9구간이 학기당 최대 100만원으로 안내되는 형태가 흔합니다. 기초·차상위이면서 다자녀에 해당하면 역시 등록금 범위 내 전액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2026년 국가장학금 기준을 빠르게 정리하면, 지원구간이 9구간 이내인지가 가장 먼저 갈리고,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이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첫 학기나 장애인, 졸업학기·초과학기처럼 예외 적용 여부가 추가로 영향을 주고, 수혜횟수 한도나 등록금 전액 면제(교육지원) 대상 여부, 중복지원으로 등록금이 초과되는 상황이 있으면 지급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 성적·학점 → 예외 여부 → 수혜횟수 → 등록금 부담분·중복지원” 순서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본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FAQ

지원구간이 아직 미확정이면 국가장학금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종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진행해 지원구간 결과가 나온 뒤, 그 구간을 기준으로 성적·학점과 수혜횟수, 예외 여부까지 함께 대입해 판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10구간 이상이면 무조건 국가장학금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Ⅰ유형은 9구간 이내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10구간 이상이면 Ⅰ유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학금은 유형이 다양하고 대학별·제도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확인하려는 것이 “Ⅰ유형”인지 “다자녀”인지, 혹은 다른 트랙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생인데 성적 기준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백분위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평점만 보고 “대충 괜찮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또 성적이 기준을 넘더라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문제될 수 있어, 성적과 학점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심사 결과와의 괴리가 줄어듭니다.

첫 학기(신입·편입·재입)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학점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첫 학기”에 해당하는지, 학적이 신입·편입·재입 중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정확히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구간에서 말하는 C학점 경고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1~3구간은 성적이 기준선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제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재학 중 사용 횟수 제한이 따라오는 방식이 많아, 과거에 이미 구제를 사용했다면 이번 학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혜횟수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며 왜 중요한가요?

수혜횟수 한도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가 누적되어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제에 따라 기본 한도(예: 4년제 8회, 5년제 10회)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한도를 소진한 상태라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면제(교육지원) 대상이면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나요?

등록금이 다른 제도로 전액 지원되어 학생 부담분이 없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수혜횟수 초과나 초과학기 등으로 학생 부담분이 실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핵심은 “해당 학기에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때문에 지급이 조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흐름이 많아서, 다른 장학금이나 대출 등으로 등록금 총액을 초과해 충당되는 상태가 되면 초과분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수업료) 금액과 타 지원 합계를 함께 봐야 실제 지급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다자녀는 기본적으로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가구 구성과 관계 정보가 함께 반영될 수 있고, 특히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상한이 더 크게 안내되는 흐름이 많아, 다자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해당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가구 구성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