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사업자 O

영세율 적용 여부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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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대상 업종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국외로의 용역 제공, 국외 운송, 국제적인 무역 구조에서 발생한 수출성 거래 등은 대부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종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가 판별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업종 코드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도매 및 중개업 분야

  • 업종 예시: 곡물, 육류, 수산물, 채소, 담배, 주류, 낙농품 도매업 등

  • 대표 코드: 512101 ~ 512909, 511111 ~ 511139, 5131~5146 일대

  • 적용 이유: 수출을 전제로 하거나, 원자재의 중개·도매 형태로 해외 거래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

  • 실무 팁: 국내 거래만 하면 영세율이 아닐 수 있음. 수출 증빙 필요


물류 및 운송업 분야

  • 업종 예시: 외항 운송업, 국제물류(포워딩·통관·항공) 관련 서비스

  • 대표 코드: 611001 ~ 611009, 621000 ~ 621001, 630XXX, 6023XX, 604000

  • 적용 이유: 대부분 국외로 이동하는 수송 용역 제공, 수출 물품 운송 등

  • 실무 팁: 국내 운송만 하는 경우엔 영세율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항공/해운 중심인지 여부가 중요함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운영,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 대표 코드: 721000 ~ 729021

  • 적용 이유: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형서비스 수출

  • 실무 팁: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법인)이거나, 외화 수령 등 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전문·기술 서비스업

  • 업종 예시: 컨설팅, 디자인, 광고대행,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 대표 코드: 711XXX ~ 715XXX

  • 적용 이유: 외국에 법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 실무 팁: 용역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수 증빙자료로 요구됨


사업지원 및 대행 서비스

  • 업종 예시: 경비, 경영지원, 통역번역, 플랫폼대행, 유지관리 용역

  • 대표 코드: 731XXX ~ 734XXX

  • 적용 이유: 해외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지원 업무

  • 실무 팁: 용역 수출의 성격이 있을 때만 가능, 단순 국내 인력 파견은 해당 안 됨


교육 및 콘텐츠 서비스

  • 업종 예시: 온라인 강의 플랫폼, 해외 교육 콘텐츠 수출

  • 대표 코드: 807000~807039, 801000~804000

  • 적용 이유: 비대면 무형 콘텐츠 수출이거나, 해외 수강생 대상 서비스인 경우

  • 실무 팁: 수강생이 외국인인지 여부, 콘텐츠 사용처 확인 필요


예술·영상·콘텐츠·스포츠

  • 업종 예시: 음악·영상 제작, 디지털 콘텐츠 수출, 해외 방송 납품

  • 대표 코드: 901001 ~ 905030

  • 적용 이유: 디지털 형식의 창작물 수출, 해외 엔터테인먼트 관련 용역 제공

  • 실무 팁: 해외 계약서, 로열티 수령 등 증빙이 있으면 영세율 인정 가능

 

영세율 사업자 업종코드

결론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형태의 국외 공급 구조입니다. 단순히 업종 코드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외화 수취, 해외 용역 제공, 수출 실적 등의 거래 실체증빙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종 코드에 포함된 사업자라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과 증빙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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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세율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이나 해외 서비스 제공처럼 국내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거래에 적용되어, 공급자는 세금 부담 없이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업종 코드가 영세율 대상이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이나 국외 공급에 해당해야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해당 코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뭔가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적용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환급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서류가 있어야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계약서, 송장(invoice), 외화 수령 명세 등 거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외국 법인이라는 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외에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기업에 프로그램이나 웹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화로 결제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표 업종 코드는 722, 721, 729번대입니다.

국내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외화 결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외 소재이거나, 서비스 이용처가 국외인 경우 등 실질적인 해외 거래 구조가 입증돼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인데도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수출하거나 국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명확한 업종코드 기재와 거래 실적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해외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대상 업종인데 적용이 안 됐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업종 코드가 맞더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실거래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면 영세율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 수출 증빙 등 실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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