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먼저 때려서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친구와의 다툼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부터 법률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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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밀었는지가 항상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행위는 ‘밀침’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먹 폭행’을 지속해서 가한 점에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 정도: 전치 2주, 얼굴 붓기, 코피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전치 2주 진단, 특히 안면 타박과 시야 차단 수준의 부종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수준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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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특수절도 전과는 중대한 판단 요소

이 사건 피의자는 올해 초 특수절도 2건으로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쁩니다. 그리고 이번 폭행은 그 후 다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판사 모두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비행 징후: 가출, 음주, 무단결석

청소년범죄 재판에서는 ‘환경조사서’와 ‘생활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피의자는 가출과 음주, 경찰 단속 경력, 그리고 무단결석이라는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환경 악화’, ‘가정 방임’, 또는 ‘비행 성향 고착’ 등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보호처분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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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실제 판단 기준

1호~10호 처분의 구조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단순 훈방,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중간 단계로는 아래와 같은 처분들이 있습니다:

  • 2호: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 5호: 사회봉사명령

  • 6호: 수강명령

  • 7호: 보호관찰

  • 8호: 소년원 송치(단기 1개월 이내)

  • 9호: 소년원 송치(단기 6개월 이내)

  •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2년 이내)

이 사건에서 예상 가능한 보호처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호 또는 9호 소년원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으며, ‘비행 재범’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피의자 본인 스스로도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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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소년원 가능성은?

위탁소년원과 일반 소년원의 차이

일반 소년원은 교정 목적이 강한 기관입니다. 반면, ‘위탁소년원’은 생활지도와 교화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8호 처분의 경우, 단기 위탁형 소년원이나 중간보호시설에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성격이 ‘일시적 충동’이거나, ‘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가능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반복된 비행, 술담배, 경찰 단속, 학교 문제까지 겹쳐 있으면 단기 위탁이 아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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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응: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반성과 피해 회복이 핵심이다

판사들은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연락

  • 치료비와 위로금 합의

  • 반성문 작성 및 제출

  •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이수

보호자 및 학교의 적극 개입

이 단계에서 보호자와 학교의 역할도 큽니다. 부모가 재판에 동행하고, 가정환경 개선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년부는 다시 한 번 ‘가정 내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된다면,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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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구가 먼저 밀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고, 가해자의 과거 전력과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소년법원은 엄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전과, 가출 및 음주 습관, 무단결석 등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비행성향이 고착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위탁소년원보다는 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회복 노력, 보호자의 책임 있는 개입은 재판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 정당방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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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폭행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밀친 정도에 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간주됩니다. 정당방위는 폭행의 수위와 상대행위의 위협 정도에 비례해야 인정됩니다.

전치 2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났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6호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탁소년원과 일반 소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탁소년원은 생활지도 중심의 교화 기관이며, 일반 소년원은 처벌 목적이 더 강합니다. 전력이 없고 반성이 뚜렷한 경우 위탁소년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전과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와 무단결석도 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가출이나 음주, 무단결석은 가정 및 생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간주되며,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분이 줄어들까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이나 상담 이수 기록 등을 제출하면 보호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도 재판으로 가나요?

소년사건은 대부분 조사 후 보호처분 재판 절차를 밟습니다. 폭행이 중하고 상해 진단까지 있다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2호가 나올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올라갑니다.

위탁소년원에 가면 언제 나올 수 있나요?

8호 처분의 경우 최대 1개월 이내 단기 위탁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재심이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만 인정됩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보복성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 정당방위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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