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 할까?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방법

집에서 제공된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내야 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집주인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세탁기 고장!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민법 제623조)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세탁기가 계약 당시부터 제공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려면,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수리기사가 부품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고장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습니다.

📌 결론: 임차인이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노후화되어 고장 났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수선’이 아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및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세탁기 부품 교체는 간단한 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 말하는 간단한 수선이란 전구 교체, 필터 청소 등 소모품 수준의 수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탁기 부품 교체는 비용이 크고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인정

🔎 대법원 판례 (2011다30592)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자연적 고장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한다.”

즉, 세탁기와 같은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대응 방법

내용증명 보내기 (1차 경고)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수리비 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임대차 계약서에 세탁기 포함 여부
  • 수리기사의 진단 내용 (부품 노후화)
  • 계약서 내용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 의무)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 대법원 판례 (2011다30592)
  • 만약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진행 예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겨둡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무응답하면? → 다음 단계 진행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민법 제626조)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수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진행 방법:

  1. 세탁기를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임대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청구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조정)

📌 신청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후 무료 조정 절차 진행
  •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 가능

💡 장점: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소액재판 청구 (강제 환수)

임대인이 끝까지 버틸 경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신청 방법

  • 법원에 수리비 반환 소송 (청구 금액 300만원 이하)
  • 제출 서류: 계약서, 수리 영수증,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재판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가능

🔹 실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이유

  • 법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가 명확함
  •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음
  • 기존 판례에서 임대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많음

결론: 임대인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세요!

세탁기 고장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 직접 수리 후 청구 →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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