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아버지가 11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젊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으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며,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 사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근무 태만, 징계 사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직접 쓰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고통보서를 요구한다.
-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를 확보한다.
- 사직서를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면,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한다.
회사가 “실업급여는 챙겨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준비할 증거
-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문자, 이메일, 녹취
- 회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한 내용이 담긴 증거
- 동료 직원들의 증언 확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할 일
- 고용노동부 신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상담
- 회사가 말을 바꿀 경우에 대비해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
- 만약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면?
- 문자, 녹음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결론 및 요약
✔️ “젊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해고 사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것
✔️ 30일 전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녹취, 문자, 이메일 등 해고 통보 증거 확보 필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대응할 것
아버지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사직서를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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