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에서 교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교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를 둘러싼 교사와의 갈등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운동화를 실내화로 갈아신는 과정에서 규칙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른 반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교칙 위반은 분명히 제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교사가 학생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내화 규칙에 대한 혼란과 학교 현장의 모순
신발을 갈아신는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규칙이 학생에게 혼란을 줍니다
학교에서는 1층 신발장에서 실내화로 갈아신고 올라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마다 복도에 신발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1층 신발장을 사용하지 않고 교실 앞에서 갈아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는 교실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급한 사정이 있었고, 잠시 운동화를 신고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다른 반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심한 언성을 높이셨고, 제가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왜 운동화를 신고 왔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육적인 지도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향해 “교칙을 안 지키는 범죄자 새끼”라고 욕을 하셨고, 이어서 “썅노무새끼들이”라는 극단적인 욕설까지 하셨습니다.
교칙 위반과 언어폭력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학생 지도의 목적이 아닌 인격 모독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물론,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학교 규칙을 어긴 일이 있다고 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심각한 욕설을 퍼붓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라는 표현은 학생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끼’, ‘썅노무’와 같은 욕설은 일반 사회에서도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학생에게 사용한 것은 교육자의 품위 손상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교육청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언어폭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신문고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학생이나 학부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민원 시스템으로, 학교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교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녹음 파일이나 영상 자료, 또는 같은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이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교사에게 주의,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 학생인권상담실이나 고충처리 담당교사가 있다면 내부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사와의 관계나 학교 분위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외부 기관을 통한 민원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단체나 법률구조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단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을 짓밟는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칙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의 목적이라면, 그 방식 역시 교육적이어야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만큼, 부당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 교칙 위반은 잘못이지만,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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