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신청과 지원금 관련 안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기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지정한 신청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근무를 21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적어도 18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21일부터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인사 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신청 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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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가능 시점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 이전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임신 32주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로제도 👆

단축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장에서 임산부 단축근로를 시행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당 30만원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산부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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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행 시기와 법적 조치

단축근무 신청을 다음 날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즉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개시일을 24일로 지정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일자부터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의 단축근로는 법적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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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기준과 추가 혜택

단축근로 지원금은 사업장당 지급되며, 한 달 기준으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3주 정도만 사용할 경우에도 한 달 기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처음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는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되어 총 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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