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신청과 지원금 관련 안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기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지정한 신청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근무를 21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적어도 18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21일부터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인사 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신청 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가능 시점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조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 이전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임신 32주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축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장에서 임산부 단축근로를 시행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당 30만원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산부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단축근무 시행 시기와 법적 조치

단축근무 신청을 다음 날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즉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개시일을 24일로 지정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일자부터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의 단축근로는 법적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과 추가 혜택

단축근로 지원금은 사업장당 지급되며, 한 달 기준으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3주 정도만 사용할 경우에도 한 달 기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처음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는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되어 총 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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