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파트 증여 계획
2021년 2월부터 신혼집으로 사용 중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2015년 3월 6일에 이 아파트를 7,000만 원에 구매하였고, 현재 2,05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유사 주택 거래 내역을 보면 해당 지역에서 1억 4백만 원에서 1억 1천 5백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5,08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파트를 포함하여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큰 고가의 주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단순 증여가 나을까요?
부담부증여와 단순 증여의 차이점
부담부증여와 단순 증여는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부채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채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증여는 부채의 이전 없이 자산만 증여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의 예시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080만 원일 때,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면 남은 대출금 2,050만 원은 수증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세율은 6%부터 시작하여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반면, 단순 증여를 선택할 경우, 전체 공시지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 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부터 보유하여 곧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보유 후에 증여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의2).
최종적인 판단
결론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 단순 증여가 유리할지는 전체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비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